‘의료한류’ 중동진출 가속도…환자송출 등 사업다각화 2017-06-05

환자송출 확대 등 의료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의료한류’의 중동 진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들이 중동 환자유치 및 병원 진출(UAE), 의료인 국내연수 및 병원정보시스템 수출(사우디), 건강보험평가시스템 수출(바레인), 한국의료인 면허인정(카타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사례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4차 두바이 혁신포럼을 계기로 두바이보건청과 국내로의 환자송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재활 암 정형외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UAE에서 환자송출의 채널이 추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 더많은 UAE 환자들이 한국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경험하고, 나아가 임상연구, 기술혁신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공고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진흥원 대표단은 아부다비보건청장 및 UAE 군의무사령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한국을 찾은 UAE 정부송출 환자에 대해 우리 의료기관이 세계 최고 수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역 등 비의료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했음을 설명했다.

UAE에서는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지난해 환자 3562이 한국을 찾았고 이들로부터 425억원의 진료수익을 거뒀다. UAE 환자 중 정부송출 환자는 718명으로, 주로 아부다비보건청과 UAE 군의무사령부에서 의뢰한 중증환자들이다.

복지부 대표단은 카타르 도하로 날아가 카타르 공공보건부 및 군의무사령부를 방문했다. 카타르 공공보건부 면담에서는 카타르 건강보험제도 도입관련 정책자문 제공 등 한ㆍ­카타르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하고 카타르 군의무사령부와는 환자 송출 및 의료인 연수 등 보건의료 관련 포괄적 협력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카타르는 최근 다양한 보건의료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이번 면담 및 MOU체결로 보다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월 카타르 공공보건부는 자국내 외국인 면허인정 기준을 개정해 한국전문의의 경우 1년의 현지 임상경력만 있으면 카타르 내에서 전문의(컨설턴트)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4월에는 카타르 공공보건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해 카타르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고, 오는 7월에는 공공보건부 공무원이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국제전문가 연수과정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민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중동국가의 경우, 유사한 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을 공유하고 있어 어느 한 국가와의 성공사례가 인접국가와의 협력 확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며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헤럴드경제(2017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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