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overseas.mofa.go.kr/kw-ko/brd/m_11672/view.do?seq=1344805&page=1
1. 대외관계
가. Kahled Al-Shuraian 쿠웨이트군 총참모장 미국 방문(8.17-22)
ㅇ 8.19 Dan Caine 미 합참의장과 양자 회담을 갖고 △군사협력 확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역내 안보·안정 강화를 위한 협력 지속 등 관련 의견을 교환
ㅇ 8.22 Michael Dimino 미 전쟁부 중동·중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와 미-쿠 합동군사위원회 연례회의 공동 주재
- 메릴랜드 주방위군과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나. 지역 정세 관련 외교부 성명
ㅇ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시설 공격 규탄, 8.18) 이라크 아르빌 소재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 집무실 및 보안기관장 관저를 겨냥한 드론 공격 규탄
- 이라크 주권·안보·안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거부 입장 재확인 / 국제법 원칙에 따른 국가주권 및 영토보전 존중 필요성 강조
ㅇ (가자지구 공격 및 서안지구 정착촌 정책 규탄, 8.20)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과 이에 따른 민간인 피해 규탄 / 지속적인 공격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2803호에 따른 휴전 및 가자지구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의 이행 노력을 저해
-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불법 정착촌 정책은 국제법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34호를 위반 / 팔레스타인 점령지의 법적·인구학적 지위 변경 시도를 거부
- 국제사회 및 유엔 안보리에 관련 공격·위반 행위 중단 및 팔레스타인 권리 보호 책임 촉구
- 1967년 6월 4일 국경 기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을 통한 공정하고 포괄적인 평화 실현 지지
ㅇ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 규탄, 8.18, 8.23) 국제사회와 유엔 안보리에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시리아 영토 공격 중단 △국제법 및 유엔 헌장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촉구
※ 8.18. 시리아 Abu Al-Duhur 군사공항 공습, 8.23. 다마스쿠스 교외 민간 차량 드론 공격
ㅇ (시리아 보안군 버스 공격 규탄, 8.23) 모든 형태의 폭력과 테러 반대 및 시리아 주권·영토보전·안보·안정 지지 입장 재확인
다. Jarrah 외교장관 동향(8.17, 8.19, 8.20)
ㅇ (주요 인사와 통화) 8.17(월) 사우디·카타르·오만·바레인·이집트·요르단·UAE 외교장관 8.20(목) 오스트리아 외교장관 통화 / 양자 관계, 최근 역내 정세 및 안보·안정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방안 논의
ㅇ (수단 외교장관 접견, 8.19) 쿠웨이트를 방문한 Mohieddin Salem 수단 외교장관 접견 / △양자 관계 및 협력 강화 방안 △최근 역내 정세 및 관련 대응 노력 △역내 안보·안정 강화 관련 의견 교환
※ Salem 장관은 동일 Sabah 왕세자를 예방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Abdel Fattah Al-Burhan 수단 주권위원회 의장의 Meshal 국왕 앞 친서 전달
라.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 쿠웨이트 방문(8.18)
ㅇ Jassem Al-Budaiwi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은 △Meshal 국왕 △Sabah 왕세자 예방 및 Jarrah 외교장관을 접견 / GCC 발전 및 회원국 간 통합 강화, 최근 역내 정세 및 역내 안보·안정 강화 관련 의견 교환
- Al-Budaiwi 사무총장은 GCC에 대한 쿠웨이트의 지속적인 지원은 GCC 공동 행동 강화 동력이라고 평가 / GCC 회원국 간 지속적인 조정 및 협의 중요성 강조
마. 쿠웨이트 AMAN TF팀, 뉴질랜드 국가비상관리청 방문(8.17)
ㅇ 국가 비상·위기·재난관리센터(AMAN) 설립 TF팀-뉴질랜드 국가비상관리청(NEMA) 방문 / 뉴질랜드의 비상·재난관리 경험 및 운영체계를 검토
- Mark Mitchell 비상관리·복구부 장관 및 Dave Gawn NEMA 최고책임자 면담 / △국가 차원의 상황 모니터링 체계 △조기경보시스템 △위험평가 방법론 △재난 시나리오 수립 △대비·대응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
바. 영국 외무부, 쿠웨이트 여행경보 해제(8.20)
ㅇ 영국 외무·영연방·개발부(FCDO)는 역내 안보 긴장에 따라 시행해 온 쿠웨이트에 대한 ‘필수적 목적 외 여행 자제’ 권고를 해제
- 다만, 중동 지역 안보 상황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고 추가 공격 또는 급격한 긴장 고조 가능성을 경고 / 항공편 취소·영공폐쇄 등 여행 차질 가능성에 유의할 것을 권고
2. 국내정세
가. 쿠웨이트 국적법 개정 법률명령 공포(8.23)
ㅇ 1959년 쿠웨이트 국적법에 관한 국왕령 제15호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명령 제79호(Decree Law No. 79 of 2026) 공포
- 동 개정에는 △국적 허위등재 관련 국적 박탈 범위 확대 △전자 국적증명서 도입 △귀화자의 정치적 권리 제한 등이 포함
- (국적 허위 등재 관련 처벌 범위 확대) 국적조사 최고위원회 조사 또는 최종 판결을 통해 본인 또는 타인의 국적 서류에 실제 자녀·자손이 아닌 사람을 고의로 등재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허위등재자뿐 아니라 해당 사실을 인지한 자녀·자손에 대해서도 국적 박탈 가능
- (귀화자 참정권 제한) 귀화를 통해 쿠웨이트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입법기관 임명 자격이 제한됨
- (국적증명서 전자화) 내무장관은 법률에 따른 국적 확인 절차를 거쳐 모든 쿠웨이트인에게 전자 형태의 국적증명서 발급 / 동 전자증명서는 기존의 종이 국적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
나. 내무부, 외국인 체류 관련 한시적 예외 조치 종료(8.20)
ㅇ 내무부는 방문비자 및 해외 체류 허용기간(absence leave)과 관련해 시행해 온 한시적 예외조치를 9.1.부터 종료하고 기존 법정 유효기간 규정 재개한다고 발표
※ 쿠웨이트는 ‘26.2월 말 미-이란 전쟁에 따른 항공편 운항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출·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방문비자 자동 연장 및 해외 체류 거주자에 대한 부재허가 기간 연장 등 한시적 예외조치를 시행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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