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우디 해운협정 타결 2011-09-16
한국-사우디아라비아 간 해운협정이 타결돼 우리 해운업체의 중동 진출 거점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14~15일 서울에서 열린 양국 해운회담을 통해 해운협정을 타결지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정 타결로 우리 해운 기업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제3국적 선박의 사우디 내 자유로운 운송이 보장되고, 우리 해운기업의 사우디 내 해운지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사고 선박에 대한 구호 조치 보장, 신속한 하역과 운송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이 기대된다. 양국은 이와함께 해운인력 양성 등 상호 관심사 논의를 위해 '한-사우디간 해운공동위원회'라는 채널을 마련, 해운분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사우디 해운협정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해 안에 양국간 최종 서명을 통해 발효된다.
첨부파일
관련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한-사우디 원자력협력협정 협상 사우디서 개최
다음글 Cityscape 젯다 국제도시개발 포럼 및 전시행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