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소식

태평양, 두바이·베트남 등에 해외사무소 잇따라 개설 2015-04-23

 

법무법인 태평양 로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중동 지역의 허브인 두바이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에
해외사무소를 설립하고 업무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태평양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홍콩 등에도 해외사무소를 개설해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법률
동반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태평양은 중동팀을 새로 구성해 해외 건설과 석유·가스 자원
개발의 중심지로 주목 받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한국기업들의 법률자문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북경, 상해에 이어
세 번째 해외사무소로 두바이를 선택했다.

 
중동팀은 국제중재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김갑유 변호사와 한화건설의 비스마야
신도시 개발프로젝트 및 송도신도시개발프로젝트 등 국내외의 대형 개발프로젝트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도건철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두바이 현지에는 엘지전자 중동아프리카 지역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해 온 중동 지역 전문가인 김현종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해외건설, 자원, 에너지, 법인설립, 국제중재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태평양의 이러한 해외진출은 해외건설이 활발해짐에 따라 건설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중동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자원개발, 부동산, 병원 진출 등 법률자문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두바이 사무소의 김현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이번 두바이 사무소 개설로 태평양은 한국 현지 기업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능동적이고 유기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을 대신해 국내 기업들의 최고의 투자지로 각광받고 있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두 곳에도 올해 상반기 중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베트남 진출을 위해 태평양은 '베트남 및 동남아 통'으로 알려진 양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배용근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를 영입했다.


양은용 변호사는 Asialaw 선정 에너지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야 전문변호사이기도 하며, 배용근 변호사는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법률고문, 재베트남 한국건설협회 법률고문 및 재하노이 한국 국제학교 재단 이사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의 여러 대형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자문한 바 있는 두 변호사는 베트남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013년 주한
베트남 대사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홍콩 사무소 또한 4월 중 홍콩 변호사 협회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고 상반기에 개설될 예정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근병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가 홍콩사무소 대표를 맡아 홍콩에 진출한 국내 현지기업에게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홍콩은 법인 설립이 간편하고 외환관리법이 없어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 하는 곳 중에 하나다.

이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실력을 검증 받은 전문가 중
한 명이다.


태평양의 이와 같은 전략적 움직임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로펌이 찾아간다"는 고객중심 철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태평양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제 태평양은 국내 로펌 중 최초로 2004년과 2008년 중국 북경, 상해에 각각 사무소를 설립했고, 이번 두바이, 베트남(하노이, 호찌민), 홍콩사무소 개설로 6개의 해외사무소를 보유하게 된다.

태평양의 해외사무소를 총괄하는 오양호 변호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영미계 로펌의 발전은 영미 기업의
해외진출과 함께 이루어졌었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 로펌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조세일보 (2015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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