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투자 법령 정비 추진 2013-06-21
주알제리대사관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Cherif Rahmani 알제리 산업, 중소기업, 투자진흥 장관은 작년 6.2(일) 기자회견시 알제리 정부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법령을 준비 중임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 동 기자회견은 제2차 알제리-스페인 카탈로니아 자치지구간 비즈니스 포럼 계기 개최

 

o 현재 기존의 투자 법령들을 전면 검토 중인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후 조만간 새로운 투자 법령 초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임. 동 새로운 법령은 알제리에서 투자를 위한 유일한 법적 틀이 될 것이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해줄 것임.

 

o 금번 전면 검토의 목적은 크게 3가지임. 첫째, 현재와 같이 분절화되어 있는 규정들을 하나의 법령으로 단일화하고자 함. 둘째, 내용의 일관성을 갖고자 함. 셋째,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주고자 함.

 

o 이를 통해 기업 환경이 개선되고, 알제리 기업 환경을 국제화하여 알제리를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함.

 

 

2. 동 새로운 법령의 내용 관련 질문에 대해 Abdelmajid Sidi Said 알제리 노동조합 사무총장은 금번 검토시 2009년 이래 유지되어온 51/49 % 지분 제도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함.

 

 

o이에 대해 Rahmani 장관은 동의한다고 하면서, 현재 투자자들과 외국 정부 인사들이 끊임없이 알제리를 방문하고 있는 점은 알제리가 경제적으로 매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곳임을 증명한다고 하고, 투자 법령의 정비는 국내외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규정들을 개정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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