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제조비율에 따른 관세할인 관련, 최소조건 완화 및 할인폭 확대 -
-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비, 부품에 대한 2% 일괄관세 적용 -
자료: Egypt Today Newspaper
이집트 대통령령 No. 549/2020 발표
이집트 정부는 2020년 9월 13일 대통령령 발표를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명령을 내렸다. 이집트 정부는 해당 령의 발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부문에 대한 이집트 산업계의 관심도를 높이고 아울러 이집트 제조업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 정부는 국내 제조업 육성을 통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전기차 충전소, 풍력 및 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 연관 품목에 대한 관세를 2%로 일괄 하향조정한다.
이집트 정부는 해당 령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 또는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요구되는 장비, 기존의 차량을 전기차 또는 천연가스차량으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장비, 환경 측정 장비와 부품, 풍력 및 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비 및 부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2%로 일괄 조정했다. 관세는 상품 가치의 2% 또는 명시된 수입관세의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며, 상세한 내용은 이집트 재무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최종완제품에 들어가는 현지부품사용률에 따른 부품수입관세할인율의 폭을 확대한다.
이집트 정부는 또한 해당 령을 통해 제조업 부문에서의 국내생산비율 향상을 촉진하고자 했다. 기존에도 이집트 정부는 완제품 기준 현지생산 부품의 포함 비중이 30%를 넘어가면 그에 따라 관련 수입부품의 관세를 할인해줬다. 해당 령에서는 일부 품목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방식의 관세 인하 최소조건을 현지부품사용률10%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공표된 내용에 따르면, 현지 부품 사용률이 높아질수록 유관 부품의 수입관세 할인율도 높여주는 방식이다. 현지 제조 비율이 10% 이상 높아져 최소기준을 충족하면 해외 수입 부품은 최종 완제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율에서 아래 도표에 따라 최대 90%까지 할인을 받은 관세율을 적용받거나 또는 현지 제조 비율이 60%를 넘을 경우에는 각 부품에 각기 부과된 관세율 중 낮은쪽으로 적용받는다. 후자의 경우 최소비율 조건은 이집트 무역산업부령에 따라 40%로 조정될 수 있다.
현지 제조 비율은 각 제조산업별로 이집트 무역산업부령과 산업개발청(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ID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완제품에 현지 부품이 조립과정에서 기여하는 비율 또는 완제품 대비 현지 부품 사용 비율에 의거해 계산된다. 다음 표는 현지 제조 비율에 따른 최종완제품 수입관세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보여준다.
# | 현지 제조 비율 |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할인율 |
1 | 10%~20% | 현지제조 비율의 105% |
2 | 20%~30% | 현지제조 비율의 110% |
3 | 30%~40% | 현지제조 비율의 115% |
4 | 40%~60% | 현지제조 비율의 120% |
5 | 60%~ | 현지제조 비율의 130% (최대 완제품 관세의 90%까지) |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2020.10.14.)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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