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신규 부동산 거래세 및 조세사면제도 웨비나 참관기 2020-10-26

- 2020년 10월 4일 이후 부동산 거래세 5% 도입 -

조세사면제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Deloitte)는 지난 10월 15일 사우디 신규 부동산 거래세 및 조세사면제도 연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웨비나는 총 6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Michael Camburn(Team Leader), Owen Griffiths(Director), Osman Kusat(Senior Manager) 등 3명의 간접세(Indirect Tax) 전문가가 발표를 진행했다.

 

웨비나 개요

웨비나명

New KSA Real Estate Transaction Tax and Tax Amnesty Extension

일시

2020년 10월 15

주최

딜로이트(Deloitte)

발표자

Michael Camburn 외 2

주요내용

사우디 신규 부동산 거래세 및

조세사면제도 연장

플래폼

Zoom

웨비나 사진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b459ff.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3pixel, 세로 601pixel  

자료딜로이트(Deloitte)

 

웨비나 주요 내용

 

1) 사우디 최근 동향

 

사우디 정부는 코로나 이후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1일 부동산 거래세 도입을 발표했다신규 부동산 거래세 제도에 따르면 2020녀 10월 4일 이후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가세 15%가 면제되고거래 가격의 5%만 거래세로 부가된다더불어 사우디 국세청(GAZT)은 코로나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지기업의 재정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세사면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세사면제도 연장은 부가가치세세금 환급원천징수세 등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세금에 적용된다.

    

2) 신규 부동산 거래세(New Real Estate Transaction Tax)

 

사우디는 UAE와 함께 2018년에 GCC 국가 중 처음으로 부가세 5%를 도입했다. 2018년 이전에는 부가세가 없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가세도 없었다. 2018년 부가세 도입 후 부동산 거래에 대해 부가세 5%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사우디 정부는 2020년 7월 1일부로 부가세를 기존 5%에서 15%로 인상했는데, 이 시점과 함께 부동산 거래 부가세도 15%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신규 부동산 거래세 제도에 따라 10월4일 이후 부동산 거래에는 부가세 없이 거래세 5%만 부과된다.

 

신규 부동산 거래세는 주거용상업용농업용개발 전후 토지 등에 적용된다. 상업용, 주거용, 개발전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세 15%가 전체 면제되며, 거래대금의 5%가 거래세로 부과된다. 임대에 관하여는 토지용도별로 부가세 면제여부가 다르게 적용된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는 신규 부동산 거래세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료의 15%가 부가세로 부과되며, 거래세 5%도 추가로 부과된다. 주거용 부동산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거래세 5%만 부과된다. 사우디 국민의 100만 사우디 리얄(약 26,677 달러) 이하의 생애 첫 주택 구매에 대해서는 부가세와 거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 한해서는 신규 거래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부가세 15%가 부과된다. 대표적 예외 분야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 상속,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 외국 기관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용보증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일시 양도 등이다.

  

신규 부동산 거래세 제도 위반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거래세 규정 미준수 시 최소 SAR 10,000부터 최대 거래세와 동일한 금액의 벌금거래세 납부 회피 시 최대 거래세 3배 금액의 벌금거래세 납부 지연 시 납부 완료까지 거래세의 2-5%가 매월 벌금으로 부과된다.


3) 조세사면제도 연장(Tax Amnesty Extension)

 

사우디 국세청(GAZT)은 코로나에 따른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0년 3월 18일부터 6월 30일에 해당되는 소득세원천징수세부가가치세소비세 등 신고의무가 있는 세금에 대한 조세사면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따라서 세금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벌금없이 12월 31일까지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기존에 등록을 완료한 건도 수정이 가능하다. 세금체납에 대한 연체료 또한 12월 31일까지 면제이다
  

조세사면제도 연장은 사우디 국세청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외국인 포함)에게 해당되며, 12월 31일 이후에는 세금등록 기한 미준수에 따른 벌금이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세금 미등록 벌금은 SAR 10,000, 신고오류는 세금 차액의 최대 50%, 세금신고기한 미준수는 신고예정 세금의 5-25% 등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사점

 

이번 신규 부동산 거래세 규정 및 조세사면제도 연장 웨비나는 사우디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과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 모두에게 유의미한 정보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 부동산 거래세 규정은 사우디 진출을 계획하고사무실공장부지 등 부동산 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외국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거래세 규정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기 때문에 규정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조세사면제도 연장은 사우디에서 비즈니스를 수행 중인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3월 사우디 코로나 본격 확산 이후 현지에 진출한 많은 기업이 비즈니스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그 중 하나가 부가세 신고 및 환급 등 세금에 관한 것이었다. 12월 31일까지 조세사면제도가 연장된 만큼 사우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신고누락오류 등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정해진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2020.10.26.)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5332

첨부파일
관련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식량안보 강화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글 사우디 투자부, 외국인 투자유치 웨비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