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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할랄식품시장]농업계 진출 필요성과 해결과제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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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할랄식품에 대한 농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새로운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 이후 할랄식품으로 제2의 중동붐을 재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할랄시장 수출확대를 목표로 ‘할랄식품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하고,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산하에 할랄분과위원회까지 설치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는 ‘할랄식품시장 조사·연구 TF팀’, 한국식품연구원에는 ‘할랄식품사업단’이 각각 새롭게 만들어졌다. 할랄시장 진출 필요성과 해결과제, 진출 사례 등을 알아본다. 




 ◆왜 할랄시장에 주목하나=할랄시장이 전세계 식음료시장의 17.7%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인데다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무슬림 인구는 전체 인구의 24%인 17억명으로 집계됐는데, 2030년에는 전체의 26.4%인 22억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할랄시장의 식품수입 규모가 전세계 수입량의 10.5%나 차지하고, 무슬림 국가들은 중동지역의 특성상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농축산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할랄인증만 받으면 비무슬림 국가로부터의 수입도 상관치 않는다. 이슬람협력기구(OIC) 57개 국가들이 2013년에 수입한 축산물 150억달러 중 85% 이상이 비무슬림 국가로부터 수입했을 정도다. 세계 최대 할랄식품 공급업체로 꼽히는 스위스기업
‘네슬레’도 비무슬림 기업이다. 우리나라의 할랄시장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8억6000만달러로,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새로운 농식품 수출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농식품 2017년까지 15억달러 목표 =농식품부는 우리 농식품의 할랄시장 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를 위해 6월 말 할랄식품산업 발전 및 수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해외 할랄식품 동향 및 인증제도 등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대책을 통해 ▲할랄정보 종합 디렉토리 구축 ▲할랄시장 수출 매뉴얼 마련 ▲온·오프라인 할랄 데스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디렉토리란 업체가 수출 대상 국가·품목 등을 입력하면 어떤 할랄 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2016년 초까지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할랄인증비 지원도 늘려 올해 10억원에서 내년에 2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한국형 할랄인증 표준도 제정된다. 국내 인증기관에 인증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국제 표준을 주도
하는 국가들(말레이시아·UAE 등)과 세미나 등을 정례화해 한국형 할랄인증의 공신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내 인프라 구축 시급=그러나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고 할랄 수출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할랄 도축·도계장의 건립이 시급해 보인다. 할랄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도축하거나 도계할 수 있는 시설이 국내에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할랄인증 도축·도계장 지원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할랄시장 선호품목을 중심으로 할랄 원예수출전문단지의 조성도 필요하다.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2017년까지 3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할랄식품의 생산·가공·물류·수출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전용단지의 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할랄식품에 대한 정보조사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중소식품기업들이 할랄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정보부족이기 때문이다.



 ◆수출 지원 강화해야=할랄 교차인정 확대가 시급한 현안이다. 현재는 국내 할랄식품을 수출할 때 상대국
인증기관의 재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가들이 국내 할랄인증기관의 인증을 인정하지 않아서다. 해외
인증기관과의 교차인정을 확대하고, 국내 할랄인증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할랄인증 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aT 등 재외공관과 협력해 현지 할랄식품 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상담회 등 현지 판촉행사를 활성화하는 것도 과제다. 중동 현지의 농식품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할 부분이다. aT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인
아부다비에 지사를 개설했고, 농식품부는 UAE 한국대사관에 농무관을 내년 초 파견하기로 했다.


 ◆국내 유통개선 필요=국내에서의 할랄제품 유통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내에 거주하거나 국내로 관광을 오는 무슬림이 매년 늘고 있어서다.


 무슬림 관광객 선호지역과 무슬림 친화도가 높은 식당을 중심으로 할랄인증을 확대하고, 무슬림 친화식당을 지정하는 것도 검토돼야 할 사항이다.


 우리나라로 의료관광을 오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병원 할랄식단 보급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UAE는 우리나라에 매년 국비로 환자를 보내고 있다.


 국내에서의 할랄인증 표시 합법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식품위생법은 민간 인증·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할랄인증 표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식약처와 협의해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했고, 현재는
입법예고를 거쳐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출처 : 농민신문 (2015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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